자기자본 3조원이상 증권사, 기업 대출 허용

오는 29일부터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기업대출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다. 대체거래소인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의 업무대상에 상장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 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오는 29일 개정 자본시장법 발효에 맞춰 시행한다.

시행령은 투자은행은 종합금융 투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 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종합금융 투자사업자가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전담 중개 업무) 제공대상은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했다. 또 전담 중개업무외에 기업 신용공여 업무로써 대출, 지급보증과 어음의 할인·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다.

ATS의 도입으로 자본시장 인프라도 정비된다.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 대상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DR)을 포함시켰다. ATS는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수량단위·최소 호가단위·거래시간·익명대량매매체결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탄력성을 부여했다. 다만 경쟁매매방식의 ATS거래량은 과거 6개월 기준으로 시장 전체의 5%(개별종목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해외 펀드 요건은 완화됐다. 현재 해외펀드는 외화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는 펀드지만 70%로 낮춘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 간 합병 때 수익자 총회 등이 면제된다. 사모투자펀드(PEF)는 경영권 참여를 전제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M&A 때 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상장기업 합병 때 기준 주가의 10% 범위 내에서 합병가액을 산정토록 했다. 등기임원 연봉 공개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 200여곳 600여명 등기 임원은 개별 연봉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 매매 체결 기능 일부를 맡는 대체거래시스템. 거래소의 다른 기능인 기업공개(IPO)나 회원 감리 등은 하지 않고 매매체결에 특화했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거래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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