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단된 직후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금융사기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자금 이체를 하면서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한 직후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에 의심해볼 수 있다.
이체 도중 거래가 정지됐다 다시 거래를 하면 은행시스템은 거래 정지 당시 요구됐던 보안카드 번호를 다시 요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이런 점을 악용해 고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안카드 번호가 입력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된 뒤 다음 거래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뤄질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의심거래 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보안카드 재발급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 이용을 권장하도록 할 것을 지도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