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기업을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자격 조건은 △도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갖고 있고 △최근 2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최소 10명 이상 신규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면 된다.
신청은 시군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시군 1차 평가 내용과 서류 확인 등을 거쳐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11월 15일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기업에 뽑히면 근로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기업당 1500만원이 지원된다.
인증 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도 유예 받는다. 수출보증보험료 10% 우대(회사당 연간 300만원 한도) 혜택도 있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지난 3년간 42개 기업을 지원했다. 올해도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분에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