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복수플랜 경매 첫 날, 관전 포인트는 `밴드플랜 가격경쟁·변칙 시나리오`

우리나라 사상 두 번째 주파수 경매이자 초유의 `복수 밴드플랜` 방식으로 19일부터 치러지는 이번 롱텀에벌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경매는 첫 날부터 상당히 치열한 전략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밴드플랜`과 `자사에 가장 필요한 주파수`라는 두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1.8㎓라는 황금대역을 놓고 SK텔레콤과 KT가 치열하게 가격경쟁을 벌였던 지난 2011년 주파수와는 전혀 다른 구도다.

첫 날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구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D블록이 배제된 `밴드플랜1`의 B·C 대역에 입찰하고, KT는 `밴드플랜2`의 D블록에 입찰해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두 밴드플랜의 최저경쟁가격(최저가)으로만 따지면 각 밴드플랜 총액을 의미하는 `최고가블록조합`은 똑같다. D블록이 배제된 밴드플랜1의 최고가 블록조합에도 D블록의 최저가(2888억원)를 포함해 더하기로 규칙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관건은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B·C블록의 최저가에 더하는 금액과 KT가 D블록의 최저가에 더하는 금액의 차이다. 언뜻 보면 두 회사가 이해를 같이하는 밴드플랜1의 가격이 더 높을 것 같지만, 인접대역인데다 최저가가 낮은 D블록에 KT는 일정 수준 이상 강하게 베팅할 조건이 된다.

변칙 시나리오는 SK텔레콤이 첫 날부터 밴드플랜1의 B블록이 아닌 밴드플랜2의 C블록에 입찰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밴드플랜2가 `승자 플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두 번째 라운드부터 LG유플러스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밴드플랜2로 옮기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는 밴드플랜1에 계속 배팅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1.8㎓ 대역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KT의 D블록 확보를 방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역시 1.8㎓ 대역을 가져오기 위해 밴드플랜2에 입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다.

따라서 이 변칙 시나리오는 SK텔레콤이 2.6㎓보다 1.8㎓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현실화된다. 또 첫 날뿐 아니라 경매 중간에 작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첫 날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지도 관심거리다. 미래부는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부터 입찰증분이 2% 이상으로 올라가고 단독으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번 경매(1%)보다 낮은 입찰증분(0.75%)의 가격 억제 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할 전망이다.

연속패자를 무한히 허용하면 승·패자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복수 플랜 경매`의 특성 때문에 마련된 이 규칙은 자신이 원하는 플랜 가격 총량을 높여야 하는 부담을 사업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벌을 두 배로 늘렸다고 해도 첫 날 최저가의 10% 정도가 오른 지난 2011년 경매보다 훨씬 빠른 가격 상승폭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