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네티즌들이 처벌됐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전했다.
인민망에 따르면 네이멍구 자치구 공안청은 최근 인터넷 포털과 웨이보 등에서 “국가가 쓰촨 지역 이재민을 네이멍구 자치구로 이주시킨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공안 관계자는 “사실무근인 정보를 유포해 대중을 선동하는 악성 네티즌들을 검거했다”며 “최근 인터넷에 네이멍구 특정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거나 신장 지역에 테러리스트가 들어온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난무해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이들 네티즌 중 11명에게 행정구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고 4명은 훈방했다. 이 법률은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 5~10일 간의 구류와 500위안(약 9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