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제때에 받을 수 있게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17곳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 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 설치,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내달 17일까지 40일 간이다. 공정위는 이들 센터를 통해 신고된 불공정하도급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가 발생하는데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 과장은 “법 위반행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게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상담은 공정위 각 지역사무소나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면 된다. 이번 조치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들이 소속 회원사의 하도급 대급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