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0월부터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삼성전자가 입을 금전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향후 특허협상에서 애플에 유리한 고지를 내줄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전자는 항고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결정한 특허는 애플이 주장한 4건 가운데 `헤드세트 인식 관련 특허`와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 2건이다. 논란이 됐던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다른 2건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소송 대상 제품에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 내 수입금지를 건의했다. 당초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을 소송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2건의 특허만 침해를 인정함에 따라 소송 대상 제품 중 일부는 최종 수입금지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는 60일 이내에 ITC 건의를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검토 기간 중에도 삼성전자는 공탁금을 내고 판매와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와 관련해 거부권을 쓴 이유는 표준특허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이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면 항고할 계획이다. 절차상 수입금지 조치를 수용한 뒤에야 항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측은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