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최종판정…오바마 거부권 행사할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4건 중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와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 2건에 대해 침해를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다른 2건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로 단종되거나, 발주가 중단된 제품이어서 삼성이 입을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는 ITC가 수입과 판매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검토 기간에 공탁금을 내고 판매와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상용특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