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기술이전 논란 일단락… “실용화 적용범위 해석 두고 오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실용화 기술이전 논란이 일단락됐다.

GIST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과 마찰을 빚은 실용화 기술이전에 관한 불협화음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특허기술 확인작업에 나섰다.

본지 7월 9일자 22면 참조

GIST는 최근 2회에 걸쳐 기술이전 계약 대상인 `추간판 이상 검사 프로브 및 검사장치` 특허기술을 입증할 동영상과 샘플 등을 공개했다. GIST는 기술보안 유지를 위해 전문가 입회는 제한했다.

기술개발자인 A교수는 “특허 1건은 등록됐고 2건은 국내외에 출원 중이다. 검증 설명회에서 확인됐듯 기술은 분명 존재한다”며 “해당업체가 계약 선급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비슷해 보이는 기술 특허출원 의사까지 내비치는 바람에 기술보호 차원에서 일부기술을 공개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우리가 원했던 것은 기술제작 노하우 지원이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아예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용화 기술과 적용범위가 상당부분 차이가 있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GIST 관계자는 “기술이전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을 추후에 언급하면서 상호 신뢰에 금이 갔다”며 “우리에게 중소기업은 고객인 만큼 횡포를 부렸다기보다는 이전 과정에서 오해와 견해차가 커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계약서상에는 2개의 특허와 기술노하우 지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계약 이후 기술이전 범위 및 실용화 해석을 두고 양측 주장이 다소 엇갈렸다.

현재 GIST는 해당업체에 선급금을 돌려주고 계약이 해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한 달 전 중소기업 대표가 민원을 제기해 GIST 측에 진행경과를 확인했다”며 “계약 당시 해당업체가 원하는 기술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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