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측이 전날 14일 개성공단에서 제7차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을 공식 수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통지문은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앞으로 전달됐다.
정부는 실무회담 개최와 별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한 남북경협 보험금 수령은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는 회담과 별개 사안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해 입주기업이 신청했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회담과 연결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입주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로 일부는 회담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협보험금 수령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시작됐다. 수은 관계자는 “7월 말 현재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109개사(2809억원) 중 절차가 마무리된 2개사에 5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말했다.
수은이 이날 지급한 보험금은 정부 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확정됐다. 수은은 아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협보험 가입기업에도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추가심사와 정부 승인을 받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보험금을 받으면 대위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구체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위권이 포괄적 개념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근저당권 설정”이라며 “은행 대출 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여러 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대위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근저당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4일 열릴 7차 실무회담에서는 공단가동 중단사태의 재발방지책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와 발전적 정상화를 제도화하는 공동 운영기구 등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남북은 여전히 이 문제를 놓고 협상에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됐다.
권상희·길재식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