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굳힌 가운데 역대 분쟁 결과와 향후 승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개입한 WTO 분쟁은 제소 15건, 피소 12건 총 29건이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패널·상소단계 17건 기준 13승 4패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미국과의 WTO 분쟁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 미국과 총 15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가운데 판결이 나온 10건에서는 승소 7번, 패소 3번을 기록했다.
10건 중에서 우리가 제소한 7건에서는 2005년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 상소심 패소를 제외하면 모두 좋은 결과를 거뒀다. 제소에 앞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을 타진한 후 움직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내 가전업계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WTO 제소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KEA 측은 “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2년 1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으며 올 1월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관세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9.29%, 13.02%가 부과됐고 상계관세율은 삼성전자에 1.85%가 적용됐다.
산업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 승소 가능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 명의로 WTO 제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종 결정 시기는 유동적이나 정부는 사실상 제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위: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