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스공급원으로 주목받는 합성천연가스(SNG) 도입이 제도 개선에 힘입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SNG 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 발의된 데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SNG와 액화천연가스(LNG) 혼합 품질기준 마련 연구가 이번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SNG는 가격이 저렴한 저열량탄을 사용해 제조 단가를 LNG의 65% 이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SNG는 외화절감과 함께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어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이 SNG 시설을 건설 중에 있거나 투자 결정 단계에 있지만 아직 SNG 제조와 판매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진행속도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SNG 품질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LNG 배관망으로 SNG를 수송할 수 없는 등 SNG 도매공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 제도 개선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SNG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가스의 종류에 SNG를 추가하고 도시가스 사업 종류에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및 SNG 제조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스공사는 2년에 걸쳐 진행한 SNG와 LNG를 섞는 기술적 검토를 이번 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당초 6월까지 끝낼 계획이었으나 적정한 수소 제거 기준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개월 연장했다.
SNG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인 법적근거 마련과 도매공급 LNG 배관망 이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기업이 SNG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SNG 법적근거 마련은 이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0년부터 요청했던 숙원사업”이라며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건설 승인은 받았지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50만톤 규모 삼척 SNG플랜트 등 관련 사업의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