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음악저작물(CCL) 서비스를 놓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매장음악 사업자 원트리즈뮤직이 맞붙었다. 정부가 매장음악에도 사용료를 물리는 저작권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저작권이 소멸된 개방형 음악의 매장내 서비스에도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트리즈뮤직은 음저협이 CCL을 사용하지 말고 음저협 노래만으로 매장음악을 구성하라고 요구하면서 음악사용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산하 한국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음저협에 대해 공정위에 제기한 첫 분쟁사례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트리즈뮤직은 음저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들고나왔다는 주장이다. 원트리즈뮤직 측은 음저협이 원트리즈뮤직에 CCL 사용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음저협 음악사용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원트리즈뮤직은 유럽 최대 개방형저작물 보유 기업 자멘도(Jamendo)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CCL 100만곡을 보유한 매장 음악사업자다.
도희성 원트리즈뮤직 대표는 “CCL을 위주로 사용하지만 매장점주가 요구하면 일반 가요도 사용해 음저협 곡을 써왔다”며 “음저협이 독점적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지위를 악용해 CCL을 계속 사용하면 음저협 곡을 주지 않겠다고 강박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원트리즈뮤직이 독점적으로 외국 업체와 CCL 계약을 맺어 매장음악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음악 저작권자에 피해를 끼친다고 맞섰다.
음저협 관계자는 “타 매장음악 사업자들이 음저협에 먼저 원트리즈뮤직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며 “CCL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저작자에게는 저작권료가 돌아가지 않아 결국 음악을 만드는 저작자에게도 피해를 끼친다”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원트리즈뮤직에 음악계약 해지 통보만 했을 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음저협에 조정 답변서를 받았으며, 한 달 후 조정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저협과 원트리즈뮤직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자연스레 공정위로 이관된다. 그렇게 되면 공정위는 음저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표/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양측 주장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