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한아름 변호사]
시작하면서
최근 웹접근성 미준수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인 김모씨가 서울 소재 45개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모씨의 주장은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등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는 것이고, 그 근거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김모씨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서 크지 않지만, 외국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웹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체나 기관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하여,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웹접근성의 개념
웹접근성(web content accessibility)의 개념을 광의로 보면,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지역, 지식, 기술적 환경 등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웹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웹접근성은 협의로서,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접근성의 개념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에 의하여 차별 없는 웹으로서 제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4월경 시행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2009년 5월경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서 그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되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① 공공기관, ② 교육기관, ③ 교육책임자, ④ 법인, ⑤ 문화ㆍ예술사업자, ⑥ 의료인ㆍ치료사, ⑦ 의료기관ㆍ치료기관ㆍ약국, ⑧ 체육 관련 행위자, ⑨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⑩ 시설물 관련 행위자, ⑪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⑫ 사용자, ⑬ 사업장의 노동조합 관계자이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