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 공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3.0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을 6일 개정 공포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공개한다. 해당 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 할 때에는 상황이 종료되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 지도·점검 등으로 정보공개 책임성도 강화한다. 개정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원문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과 연계를 고려, 내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 정부와 지자체의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확대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 알권리가 보장되고 투명한 나라가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