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 이하 태양광발전소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설비용량 50㎾ 이하 소형 태형광 발전소에 설치 후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니라 생산 전기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RPS) 대상 발전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보조금 신청은 상업운전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동을 시작했으면 다음달 2일까지 해야 하며 올해 상업 운전을 시작했거나 허가 준비 중인 발전소는 허가 신청 완료 후 연말까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내년 6월 30일까지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 신청 누적 용량이 10㎿가 넘으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서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1년간 발전 실적을 집계해 이듬해 일괄 지급하며 연간 3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협동조합 형태를 비롯한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대규모 발전소와 경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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