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중기업이 소상공인 지원법 여파로 공공사업 참여가 가로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후 SW 중기업들이 공공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원 미만 사업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SW 부문 소기업은 정규인력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5인 미만으로 규정된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SW 소기업은 전체 SW 기업의 40%에 이르고 나머지 60%가 중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SW 구매·개발 공공사업은 SI와 달리 규모가 크지 않아 1억원 미만인 때가 많다. 대다수 SW 중기업이 6000만~9000만원 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특히 SW 분리발주 규정 강화로 소규모 발주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을 통해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분리발주 사업 중 약 60%는 1억원 미만 규모였다.
한 SW 중기업 대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수많은 SW 기업 중에는 1억원 미만 공공사업으로 먹고사는 곳이 많다”며 “법 시행도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입찰에 실패하고 나서 심각성을 느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발주기관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1억원 미만 사업에 몰려든 소기업의 사업 역량이 떨어져 유찰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유찰 후 사업을 재공고하면 중기업도 입찰 기회가 생긴다. 결국 시간만 끌다가 종전대로 중기업이 수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검색 SW 업체 대표는 “역량이 부족한 소기업이 타 기업 SW를 구매해 사업을 추진하는 일도 있다”며 “사업에 개입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관련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중기업의 공공사업 입찰 시 소기업 공동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기업이 우수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개정법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욱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일부 SW 업체를 제외하면 규모가 작을수록 실제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중기업과 소기업이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타협안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소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