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 판정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일로 발표 연기했다. ITC는 당초 1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었다. ITC는 결정을 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총 4건. 이중 1건만 침해 결정이 나도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등 대상 제품은 모두 수입 금지 대상이 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놨다. ITC가 애플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 관련 제품의 수입 금지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자동 건의하고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지난 6월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백악관에 권고했다. 대상 제품에는 현재 판매 중인 아이폰4와 아이패드2가 포함됐다. 애플 제품에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건의한 이유는 애플이 제품 대부분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바마 대통령 위임을 받아 수입 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987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백악관이 ITC의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