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기업이 계열사간 채무보증…액수는 1조810억 원

대기업 집단 62곳 중 채무보증을 한 곳은 13곳이며 이들 13곳의 총 채무보증액은 1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조6168억원)보다 38.3% 감소한 것이다. 감소 이유는 지난해 8549억 원을 보유한 12개 집단 중 8개 집단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지정한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기간 해소를 유예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산업합리화·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채무보증으로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이번 조사에서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곳(한라·태영·웅진·이랜드·한솔·아모레퍼시픽)으로 총액이 433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12곳·8710억원)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8곳(포스코·지에스·한진·대림·코오롱·한진중공업·인천국제공항공사·한솔)으로 6480억 원이었다. 지난해(8곳·7619억원)보다 17.4% 감소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정거래법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1998년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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