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송통신 기자재 정보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당 업체에는 교환· 환불 등 행정조치도 부과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알 권리 확대와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 8월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전 규제 완화와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증가로 생기는 전파환경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기준 부적합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부과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조치도 미흡했고 부적합 기자재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정보공개와 리콜 명령 등으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