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공정보 10월 말 전면개방

오는 10월 말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가 모두 개방된다. 특히 개방된 데이터는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보장돼 제2, 제3의 버스앱 같은 창조물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 10월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한다.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이다.

안행부는 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신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범정부 차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한다.

국민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공데이터를 조속히 개방하고자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정과 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법의 신속한 전파·확산을 위해 법률 시행 전, 관련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박찬우 제1 차관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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