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중견·중소기업는 제외해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증여서 구간별 중견기업 분포 및 증여세 부관 대처방안

대기업을 겨냥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의 99%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25일 중견기업 120개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 조사`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대기업의 편법적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99%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돼 이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견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35.1%), 미실현 이익 과세(23.0%),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꼽았다. 이어 계열사 간 거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7.5%가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이었다.

전체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과세대상으로 나타났으며, 과세규모는 평균 4억3000만원, 최고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 순이었으며, 기타로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업의 투자 위축(52.1%), 공정거래질서 확립(27.4%), 글로벌 경쟁력 저하(14.5%),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5.1%) 순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로 중견·중소기업의 과세대상 제외(32.8%),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적용(25.0%), 정상거래 비율의 확대(22.0%) 등을 응답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