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이스트 등 과기특성화대 학생과 교수는 벤처 창업을 위한 휴학·휴직 여건이 크게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장 8학기 창업 휴학과 최장 6년 창업 휴직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포스텍) 5개 과기특성화 대학에 공동으로 적용할 창업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교원과 학생이 제도에 막혀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에게 최대 8학기 창업 휴학을 제공해 학생이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창업한 교원에게는 휴직 기간을 최장 6년으로, 겸직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해 휴·겸직 기간에 관계없이 창업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교원이나 학생이 대학 연구 성과를 이용해 창업하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를 명시해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미래부는 24일 카이스트 대전본원에서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내년부터 기술창업 커리큘럼 도입, 기술창업펀드 조성 등 과기특성화 대학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특성화대학별 휴학제도 현황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