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기업이 국유특허를 부담없이 먼저 사용하고, 실시료는 특허를 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처분 제도가 개선된다.
특허청은 국유 특허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사용 기업 중심의 합리적인 정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유특허 처분 절차를 선(先)무상 실시, 후(後) 정산 체제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총 3300여건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국유 특허를 기업이 먼저 사업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 실시료는 3년 이내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제 판매 수량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판매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실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이 이용하려면 예상판매 수량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먼저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었다. 구영민 산업재산진흥과장은 “국유 특허 처분 절차 개선으로 휴면중인 특허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며 ”국유특허권을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