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나우마케팅이 `리워드를 통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 마케팅` 공식 특허 등록을 마쳤다.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대가로 게임머니, 현금 등을 주는 모바일 앱 개발사가 특허 침해로 줄 소송을 당할 위기다.
리워드를 이용한 앱 설치 마케팅이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대가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CPI(Cost Per Install)라고도 불린다. 2011년 등장한 나우마케팅의 `돈 주는 앱` 이후 개발된 애드라떼 등이 CPI를 활용한 대표적 리워드 앱이다. 한국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앱이 아니지만 특허를 따낸 이유는 특허가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내 CPI 주력업체는 100여 개사다. 일반 모바일 게임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수천개사에 달한다. 일반 게임업체에서도 자신의 게임을 이용해 앱을 내려 받으면 게임아이템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특허 침해 위험이 크다. 관련 시장은 연간 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허권자인 나우마케팅은 업체별로 특허 침해 증거자료 수집을 거의 마친 상태라고 전해 소송이 진행될 때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현재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덤핑을 시도한다. 일부 업체가 가격을 낮추면 광고주들은 `다른 업체의 가격이 낮으니 여기도 낮춰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나 일본의 광고 단가가 1500~2000원인데 반해 국내 광고 단가는 100~200원까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철 나우마케팅 대표는 “CPI 특허 획득은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CPI 분야에 갑작스런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변리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로 이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