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기도 아닌 월패드 왜 `소방검정형식승인 받아야 하나`

수십 년째 내려온 정부의 소방검정 형식승인제도로 인해 홈네트워크 월패드 제조사들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의 일부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업계는 불필요한 제도로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제품 특성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기기도 아닌 월패드 왜 `소방검정형식승인 받아야 하나`
Photo Image
월패드 제품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월패드(이하 월패드) 개발사는 정부 소방검정 형식승인이 불필요한 규제로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패드는 가스 누설시 간접 정보 수신 기능이 있어 소방용품의 하나인 `간이형 수신기`로 분류된다. 업계는 제조 과정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시장에 납품할 때 제품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증 과정에 45일 가량 소요되며, 인지대는 제품 하나당 1500원이다.

업계는 월패드 가스 누출 정보를 받아 신호(경보음)를 내는 것은 하나의 부가서비스로 이를 위한 별도 인증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스 누출 감지기가 신호를 내고 있어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해 인증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월패드 제조업체 관계자는 “월패드가 직접 가스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호를 받아 알리는 기능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법정 소방기기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20년 전에 만든 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가스 근처에 설치돼 있는 가스감지기가 가스 누출을 인지하면 바로 차단해 사실상 월패드의 경보음 역할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월패드를 소방용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누설 신호를 받아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을 하는 만큼 형식승인 대상이란 설명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스나 화재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면 수신기의 일종인 간이형 수신기로 본다”며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신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주택 한 곳에 화재가 발생 시 그 정보를 받아 전체에 알려 준다.

월패드는 소방검정 형식승인 이외에도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신고인증을 받고 있다. 업계는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신고인증간에는 중복검사가 없지만, 소방검정혁신승인과는 일부 중복 성능검사가 있다고 밝혔다.

월패드는 가정내에 설치해 방문자 확인, 경비실 통화, 전화통화, 보안, 보일러·가스·전등·에어컨 제어 등의 기능을 하는 단말기다. 산업 분류상 스마트그린홈의 일부로 분류한다. 스마트그린홈산업은 2012년 3503억원에서 2016년 7415억원으로 매년 평균 20% 안팎 성장을 예상한다.


【표】월패드 소방검정형식 승인에 대한 업계와 정부 입장

※업계·소방방재청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