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의 `정보공개청구`에서 MBN 자료의 일부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집행정지` 소송에서 가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MBN의 주장을 받아들일 인용 결정을 내기에는 판단할 시간이 촉박해 내달 9일까지 집행정지하는 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BN은 `영업비밀`과 `주주보호`를 이유로 지난달 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N이 공개를 꺼린 내용은 `결산서, 개인 주주나 증명 주식 현황, 계좌번호, 이름` 등 민감한 개인정보 사항이다.
방통위는 `불공정` 심사 논란이 컸던 종편의 심사자료 일체를 12일 공개하기로 지난달 결정을 내렸다. 종편 심사자료는 12만 페이지로 양이 방대해 방통위에서 보도자료 등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발췌했을 경우 왜곡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에 방문해 종편 자료를 수령할 예정이다.
한편 종편·보도전문채널 관련 새롭게 공개되는 자료는 △신청법인들이 승인 심사 시 제출한 심사자료 일체 △심사위원회 운영·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집행내역 일체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선정 법인의 주요 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