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제재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 차이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법제도를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SO·위성방송(방송법)과 IPTV 사업자(IPTV법)는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임에도 법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각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법의 이원화로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점 △동일 사안을 두고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이중제재 가능성 △유사한 위반사항에 상이하게 규정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한다. 또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제재조치도 각 사업자 간 수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한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 정비안`(가칭)을 만든다. 향후 공개 토론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 정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 책임 하에 방송정책국장이 실무 총괄을 맡고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과 업계 대표 및 방통위(간사)·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정경쟁의 룰(Rule)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구반 활동으로 방송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와 미래부는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방송법과 IPTV법상 법 위반 제재조치 관련 주요 차이점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