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P 갑을관계 개선해야…수신료율 늘리고 큐톤 의무제공 삭제 필요"

유료방송시장의 전문 콘텐츠가 활성화되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전형적인 `갑을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열린 `유료방송 전문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PP 프로그램 사용료의 절대적 크기와 세부 지급내용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O가 PP에 주는 방송 수신료 수익 25%에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이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SO와 PP 사이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방송 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수신료 비율은 2009년 25.2%, 2010년 26%, 2011년 26.8%로 눈에 보이는 수치는 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 사용료는 20%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문제점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유료채널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 △방송수신료 수익 축소 △프로그램 사용료 25% 기준을 언급했다. 그는 “방송 수신료 수익에 유료채널과 VoD사업자(홈초이스)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포함돼 실질적 PP 배분율은 약 20%인 반면에 VoD 사업자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O가 방송을 초고속인터넷과 결합 판매할 때 무료로 주거나 과다 할인해 방송 수신료를 줄여 계산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유료채널과 VoD 사용료 별도 정산 △결합 상품 할인 시 방송 수신료 과도 할인 금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 상향조정을 제시했다.

이 외에 큐톤 거래 관행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큐톤이란 각 채널 방송 중에 지역 SO가 자체 방송(광고)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SO는 현재 큐톤 광고 제공 여부를 PP 채널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왔다.

홍종윤 서울대 ICT 사회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큐톤 광고 제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의무`로 하는 것은 방송법 및 IPTV법 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큐톤 광고 의무제공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PP 광고시간 일부에 SO 광고판매 대행 개념을 도입하는 등 큐톤 광고 거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SO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PP들과 협의해 수신료 배분율을 늘려왔다”며 “올해에도 업계 간 정책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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