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본격 가동
앞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 창업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생활속 상상력과 아이디어 경쟁력을 갖춘 창업 아이템으로 실현하기 위한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2일부터 실시한다.
중기청은 우선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사업화 플랫폼 `아이디어 오디션`(ideaaudition.com)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출해 창업(사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아이디어 중 대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아이디어 제공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제안자 특성에 따라 `아이디어 사업화` `아이디어 창업화`부문으로 나눠 운영한다.
`아이디어 사업화`는 플랫폼 운영기관이 제안된 아이디어의 구체화, 시제품 제작,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인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아이디어 제품화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다.
아이디어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 제공자 및 운영 기관 명의로 공동 출원하고 출원 후 1년 이내에 사업화되지 않을 경우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권리를 환원한다. 아이디어 상품 매출액 중 5∼15%를 아이디어 제안자, 운영 기관, 평가단에게 각각 3분의1씩 수익으로 배분한다. `아이디어 창업화`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모든 창업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운영 기관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까지만 지원하고 정부가 창업자 역량 평가 등을 거쳐 창업자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은 민간 기관이 사업 전 과정(공모→평가→시제품제작→제품제조→마케팅→수익배분 등)에 참여하되 정부의 운영 경비 지원 없이 순수 마켓베이스로 추진하도록 사업 과정을 진행한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전문가 및 소비자가 선정한 시제품 아이디어에 한정하고 플랫폼 운영 기관은 사업화 후 매출 발생 시에만 수익 배분에 참여해 운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제안된 아이디어와 기존 기술, 생산 시설의 결합 및 융합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와 플랫폼 운영 기관, 위탁생산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내에서 위탁생산 기업과 매칭이 이뤄지지 못한 시제품 아이디어는 별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만들어 다른 위탁 생산기업을 통해 아이디어 거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현행 특허법상 단순 아이디어가 권리 보호 대상이 아님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공개에 따른 도용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이디어 신청 단계부터 공개·비공개로 구분해 접수하고 공개된 아이디어 중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우수 아이디어는 신속하게 지재권을 출원해 아이디어를 보호할 계획이다. 한정화 청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전 국민의 자발적 창업 분위기를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