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정지택)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이행보증, 보증서 사서함 제도, 보증요율 인하 등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이행보증은 증서 발급 때 필요한 보증보험이다. 종전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발급했지만, 기계류 제품은 지난 3일부터 자본재공제조합에서도 발급한다.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는 ATA 협약 가입국 간 수출입 또는 보세 운송하는데 필요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다.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국제무역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증서 사서함 제도는 조합원 및 채권자 편의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운영 중이다. 조합원과 채권자는 로그인 절차 없이 보증 발급 사실 확인과 보증서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자본재공제조합 인터넷보증 홈페이지(www.mafc.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자본재공제조합은 기업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하자보증 요율 인하, 신용할인 확대, 추가신용보증한도에 부여되는 할증 보증료를 폐지했다. 하자보증요율은 신용등급과 보증금액에 따라 0.064%~0.4%까지 인하됐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