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소심 재판부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교도통신은 항소심 재판부인 일본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이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한화 약 11억8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일본 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의 동기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앞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패소했다.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1일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바운스백은 손으로 기기 화면을 스크롤하다 맨 끝임을 알리기 위해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7.0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로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진다. 애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구액을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