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미래부 "필요하면 상대방보다 높은 가격 써내라"

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솔로몬 해법 있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롱텀에벌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대안으로 내놓은 4안과 5안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 1안, 3안과는 달리 통신사 간 가격 경쟁에 맡기겠다는 `시장 원리`가 짙게 배어 있다. “특정 대역을 원하면 상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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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LG유플러스와 KT가 극심한 대립을 벌이며 의견을 좁히지 못한 1·3안보다 4·5안의 채택 가능성이 유력하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 1~3안을 발표한 이후 오랫동안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지만 전혀 좁혀지지 못했다”며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4·5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5안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대해온 KT 인접대역 할당안이 포함돼 여전히 `특혜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4안, 치열한 가격 경쟁 예고

4안은 기존의 1안과 3안 두 개의 밴드플랜(Band Plan)을 모두 경매에 내놓고,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택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할당안을 모두 열어두고 시장에 맡기는 전략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KT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지난 2011년 첫 주파수 경매 시 1.8㎓ 대역이 1조원에 육박했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경우 KT가 1.8㎓ 인접대역(D블록)을 낙찰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1안의 입찰가 총액 높이기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KT 역시 3안의 총액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D블록에 천문학적인 입찰가를 제시해야 한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D블록을 KT가 낙찰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조건`이 주어지는 셈이다. 반면에 KT는 두 사업자의 가격 공세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D블록 낙찰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1안보다는 유리하다.

입찰 가격 제안 횟수는 50회까지다. 그 후로는 상대방이 모르게 가격 제안을 진행, 총액이 가장 높은 밴드플랜을 택하는 `밀봉 입찰`로 결정한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4안에 대해 “각 통신사가 자사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주파수에 대해선 가격 경쟁을 통해 가져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안, KT `절대 유리`

5안은 1.8㎓ 대역의 C블록(하향 20㎒)을 다시 10㎒씩 쪼개 두 블록으로 만들어, D블록을 포함해 1.8㎓ 대역에서 총 3개의 블록을 경매에 내놓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에는 2개의 연속 대역을 낙찰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또 SK텔레콤이나 KT가 D블록과 인접한 `Cb블록`을 낙찰받는 즉시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의 보유대역과 Ca블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그래픽 참조). 비공개로 제시한 가격을 비교해 한 번에 결정하는 `밀봉입찰`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5안으로 확정이 되면 SK텔레콤은 Cb블록을 확보해 1.8㎓ 광대역 주파수를 보유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해진다. 기존 대역을 반납하고 새 Ca 블록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D블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KT보다 비용이나 구축 속도 면에서 밀릴 수도 있다.

LG유플러스는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Ca-Cb나 Cb-D 등 연속된 두 개 블록을 낙찰받아야 1.8㎓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데, 각 블록당 제시하는 가격이 SK텔레콤이나 KT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모두 높아야 한다. 더욱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낙찰을 위해선 상당한 가격을 적어내야 한다.

반면에 KT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한 번에 결정되는 밀봉입찰 방식에서 SK텔레콤이나 KT가 단순한 방어를 위해 D블록에 높은 가격을 써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안은 KT를 위한 특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통신사별 추가 투자비용 고려 안해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공정경쟁의 조건이) 각 통신사의 서비스 개시시기에 맞춰, 경쟁을 유도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며 “추가 투자 규모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경매에서 비교적 시장 점유가 낮았던 LG유플러스에 `2.1㎓ 단독 입찰`의 기회를 준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방침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동안 “KT가 D블록을 할당받으면 다른 통신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투자로 쉽게 광대역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KT는 “3사 모두 유사한 투자비용이 발생한다”고 치열한 논리전을 벌였다. 미래부는 이 투자비용 논쟁은 공정경쟁 고려 사항에서 아예 제외해버린 것이다. 대신 SK텔레콤이나 KT가 1.8㎓를 확보할 경우 수도권·광역시·전국으로 커버리지를 나눠 서비스 시기에 제한을 뒀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LG유플러스만 해당 대역에 주파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우대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번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은 3개 통신사 모두 처음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설명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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