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업단지 파이프라인 공사를 둘러싸고 벌인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의 법정공방이 `화해`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20일 GS칼텍스와 금호석화에 따르면 GS칼텍스가 `파이프라인 공사를 중단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공방의 원인이 서로의 입장과 의견 조율 부재인 만큼 양사가 협의에 나서 안전문제, 공사 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해결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GS칼텍스는 여수시 중흥동과 월내동 일원 6㎞ 구간에 금호석화가 허가 없이 새로운 파이프라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GS칼텍스는 차후 추가 관로 설치를 위해 확보해 놓은 구간이므로 금호석화에 파이프라인 공사 진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공사를 밀어붙여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구간은 GS칼텍스가 지난 2001년 한국 바스프, 에어리퀴드코리아 등과 함께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 3개사 모두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공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GS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와 이미 협의를 거쳤고 파이프라인 공사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합법적 사업임을 주장하면서 공사를 강행했으나 GS칼텍스의 반대에 막혀 중단한 상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아직 금호석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협의 진행 중”이라며 “애초 양사 간 의견 조율만 잘 되면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