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빙 윌리엄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은 18일 전자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특허소송과 관련해 기술적 이슈가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주제 발표를 위해 방한했다.
미국 ITC는 지난 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건에 대해 재심사 중이며 오는 8월 1일 최종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그는 삼성전자 승소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 사례이기 때문에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술적 이슈가 매우 복잡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하지만 기술적 이슈를 놓고 ITC가 숙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 지난해 내려진 예비판정과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말 삼성전자 제품들이 애플이 주장한 특허 6건 가운데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올해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 재심사에 나섰다. ITC 최종판결에서 특허 침해 판정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승인을 얻어 특허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단행할 수 있다.
윌리엄슨 위원장은 이번 특허소송이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다른 나라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는 물음에도 “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질문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ITC에 한국기업이 피 진정인으로 제소된 경우는 10건이며, 전자제품 중 특히 휴대폰이 많다”며 “특허 문제가 연결돼 판결이 복잡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는 것이 어렵지만 12~16개월 안에는 종료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무역 이슈가 얽혀있어 IT를 활용한 조사 기법과 문서 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ITC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인 섹션 337과 관련해 진행하는 46건의 소송 중 삼성과 관련된 것은 2건이다. 섹션 337은 특허 침해, 저작권 보호,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한다.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ITC에 제기하는 사례 중 65%는 실질적 소송으로 가지 않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6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와 WTO 국장 등 무역구제 분야의 국내외 대표 인사, 전문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