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IPTV 합산방식 현실화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을 `특수 관계자` 범위에 포함한 것이 골자다.
현행 법률은 IPTV 시장점유율을 더할 때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업체로만 한정한다. IPTV 회사가 다른 위성방송을 판매할 때 제한할 방법이 없다.
현재 KT는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 상품을 엮어 결합상품(OTS)을 내놓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규제할 방안이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KT의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특정사업자(KT)가 결합상품 가입자를 지난 3월 기준으로 800만가구,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1% 시장점유율을 보인다”며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5월 말 기준으로 199만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에 따라 유료방송 시정 점유율 3분의 1을 넘기 전에 현재 비대칭규제 현상을 조속한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