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성장을 옥죄는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부처에서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비가 현재 도입가의 8%에서 2017년까지 15%로 상향된다.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부당한 단가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CEO)는 고발조치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청사에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SW 분야 공공발주를 개선해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이 도입가의 8%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오는 2017년 15%로 높아진다. SW 분리발주도 확대해 분리발주가 적용되는 사업규모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 등에는 불공정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또 공정위·산업부·동반위 등 관계부처가 부당 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 단가인하를 유형별, 대기업 및 공기업별로 세분화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납품단가 인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납품단가 결정과 변경 요구, 협상과 합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록해 관리하는 것을 강화한다. 협력사와의 거래 내역은 전사자원관리시스템(ERP)으로 보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민감 업종과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은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공공 부문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도 준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 차원에서 TV홈쇼핑업체가 운영하는 상생펀드를 올해 760억원에서 내년 2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주 시청대(프라임타임)에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방영하도록 했다.
성과 공유는 확산한다. 지난해 77개인 성과공유 도입 확인기업 수를 올해 100곳으로 늘리고, 중견기업에도 성과공유제 혜택을 준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 단가인하는 중소기업 수익 악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한다”면서 “부당 단가인하는 규제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해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