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황금포커성` 등급거부 부당 판결…게임위 곤혹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인 `황금포커성`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이서 사행성 관련 등급심사 기준과 법정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황금포커성 게임 개발업체인 다조인이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거부 처분 부당 판결에서 대법원이 다조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게임위가 대법원에 상고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행성에 따른 등급거부는 게임기구의 본래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에 의해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등급거부가 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그간 등급거부를 받았던 아케이드 게임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광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최근 잇따른 게임위의 등급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업지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준 정비를 통해서라도 사행성은 계속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물위원회로 기구가 변경되는 것과 동시에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사행성을 억제하는 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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