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결과물에 `런닝개런티`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보수형 디자인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인한 디자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손해배상 규정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디자인 표준계약서 4종을 13일자로 고시한다.
디자인 분야에서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범용 기반을 갖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가 고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제품 일반형 △제품 성과보수형 △시각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네 가지다.
표준계약서는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시 적용되는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 중간·최종 인도물 등 용역 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해 향후 일어날 소유권 분쟁을 방지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을 논란을 반영해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성과보수형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 보수 외에 매출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런닝개런티식으로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산업부는 일정 기간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권을 보장하는 `디자인 공지 증명제도`도 표준계약서와 함께 시행한다. 디자인권이 미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공공과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표준계약서 보급에 힘쓰는 한편 올 연말까지 귀금속보석, 실내건축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추가 고시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