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남발하는 특허소송을 줄인다. NPE소송이 줄면서 대부분 특허분쟁이 벌어지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 소송 피해가 감소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개정발명법(AIA) 발효 이후 NPE 특허 침해 소송 남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윤석 LHHB 대표 특허변호사(전 재미특허변호사협회장)는 “미 특허청 주도로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결과적으로 특허 무효화율이 낮아져 침해 소송을 쉽게 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심사관 수를 대폭 늘려 특허심사 품질을 늘리는 것도 NPE 소송에 대한 균형(Balance)을 맞추려는 시도라는 것이 함 특허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NPE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발하는 소송을 줄여 기업 혁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AIA의 주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시도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우리기업이 특허 분쟁에 휘말린 지역을 법원 소재지로 분류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 분쟁이 발생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868건 특허 분쟁으로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특허 분쟁 건수(262건)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이해영 리앤목 변리사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는 특허 분쟁 위험성이 높은 미국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A에서 소송 당사자 병합 요건을 강화한 것도 우리 기업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AIA는 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원고가 여러 피고를 묶어서 소송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이 변리사는 “다수 피고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규정이 강화됐다”며 “한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소송하는 것이 힘들어져 소송 제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소송을 제기한 NPE(원고)는 각 피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소해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 변리사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전했다.
일부 효과는 입증됐다. 우리나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NPE를 주된 재판지로 활용하는 텍사스 지방법원은 소송 당사자 병합요건 개정 발효일인 2011년 9월 이전 평균 피고수가 10명이었던 것이 이후에는 2.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톱 5 특허 소송 법원 사건당 평균 피고 수>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