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수급인이 도급 받은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하도급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은 도급이나 하도급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에도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고질병으로 지적된 문제다. 발주자, 수주업체, 하청업체, 재하청 등 6~8차까지 하도급을 거치면서 개발 비용과 개발 기간이 급감하고, 이는 영세 기업의 근로 환경 및 경영 악화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의원은 “`갑·을·병·정·무·기·경` 식으로 이어지는 IT 업계의 하도급 문제는 건설업계보다 더 심각하다”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현행법에 도급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조사 결과 국내 IT 개발자(소프트웨어 부문)들은 주간 평균 57.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8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914명) 중 12.2%에 달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