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공정거래위원회

박근혜정부 들어 주목받는 부처 중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를 단속하는 직접적인 부처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실력`을 보여줬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라 불리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 압력을 강력히 규제한다. 이번 달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손보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다른 업체의 경쟁을 막는 `경쟁 제한성`이 있을 때만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처벌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수정했다.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어진 것이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도 정무위에 올라가 있다. 재계를 긴장케 하는 공정위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검찰인 공정위가 탄생한 건 1981년 4월이다. 1997년 3월 장관급 부처로 승격했다. 공정위는 다른 부처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 합의제 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다. 9명 전원회의나 3인 소회의에서 합의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거래법 등 13개 법률을 소관한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현재 NHN, 다음 등 포털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편승해 이 기세라면 다른 전자업체들도 조사 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최악의 칼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다. 날카로움 뿐 아니라 정교함을 갖춰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는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갈 길 바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전국취재팀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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