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 불법전화 신고하면 10만원 포상금

불법 휴대폰 보조금 신고·포상제도에 이어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포상제도가 실시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따른 TM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TM 신고포상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포상제`도 동시에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불법TM과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를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www.notm.or.kr)를 통해 접수하고, 건당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TM을 수신했다는 입증자료(TM 수신 내용 녹취, TM 수신 일시 등 상세 내용)와 불법TM을 통해 수령한 휴대폰의 일련번호 또는 개통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통 서비스 가입시 영업점에서 신분증 수령 등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를 신고하고, 조사 이후 본인확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본인확인 미이행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TM 신고 또는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불법 TM 신고·포상 제도 시행으로 무분별한 TM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본인확인 절차 미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이통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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