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 아니면 `무한 도우미` 활용하세요

국민행복기금 `무한도우미`가 4일부터 연말까지(잠정) 운영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무한도우미에 도움을 요청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행복기금은 원리금이 50만원~1억원 사이이거나 올해 2월 기준으로 연체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권 금융회사가 다른 기관에 추심을 의뢰하면서 채권자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정부와 협약되지 않은 대부 업체 등에 채무가 있으면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했던 경우라도 매각거부사유 재확인, 신용회복위원회·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등)과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무한도우미 도입을 통해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한도우미팀은 3개 반,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포함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여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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