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130여건 세제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일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건의문은 우선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 제한 폐지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계획에 대해 “비과세·감면 제도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세계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 줄 것”도 제안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요구했다. 이어 일몰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줄 것을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기업투자와 경영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수 손실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세제개선과제 건의사항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