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렌털 사업을 펼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시장침탈행위를 막아달라며 정부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는 동양매직(대표 김영훈)을 지난달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동반성장위원회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도 함께 신청했다.
업계에서 추전정하는 안마의자 시장규모는 약 1500억원 상당이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창업한 회사로 2010년 안마의자 시장 최초로 도입한 렌털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며, 지난해 약 650억원의 매출을 올린 시장 1위 업체다.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이 자사 사업을 모방, 시장에 뛰어들면서 판매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매직이 기술 개발 없이 300달러 상당의 값싼 중국 완제품에 브랜드만 바꿔 달아 자사 주력 제품과 동일한 가격(39개월 기준, 월4만9500원)으로 파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재범 바디프랜드 법무이사(변호사)는 “동양매직이 브랜드를 앞세워 중소기업이 일궈온 안마의자 시장을 힘 안 들이고 편법적으로 가로채려는 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생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규탄하고자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양매직은 바디프랜드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자사 안마의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안마의자 제조업체 중 하나인 대경산업과 헤드레스트 부분을 강화해 공동 개발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안마의자를 비롯한 헬스케어 사업은 2~3년 전 부터 신사업으로 추진하던 분야”라며 “정수기, 이온수기를 포함한 렌털사업의 대표 격인 안마의자를 추가한 것을 두고 시장침탈행위로 바라보는 것은 악의적이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