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 8일 시행…올 연말까지 처벌은 유예

`PC방 전면 금연`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흡연으로 인해 사업주도, 흡연자도 처벌 받지 않는다. 당장 손님이 끊어져 연쇄 도산 공포에 떨어야 했던 PC방 업주들은 한 숨 돌렸다.

2일 PC방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청소년이 주 고객층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하되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단속에 걸리더라도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부가 PC방 업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등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 PC방 생존권연대`가 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PC방의 약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PC방 단체는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하거나, 금연시설 확충 등 시행령 보완 쪽으로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법률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단속과 처벌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6개월의 시간만 더 벌었을 뿐 여전히 충돌 가능성은 남았다.

PC방 업계는 아예 오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흡연석 시설 철거와 흡연 부스 신설에 드는 비용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생계곤란을 부르짖는 PC방 업계의 호소를 받아들여 애초 작년말 시행 예정이던 이 법을 6개월 연기했던 만큼 더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 건강과 학교외 놀이문화 건전화를 위해선 이 법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PC방 업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소상공인 업종인 PC방 전체를 사지로 모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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