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백지화
송전탑을 비롯한 전력설비 구축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관련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민원으로 인해 허가된 송전탑 건설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 민원 해결 노력도 병행된다.
이웃 일본은 금전적 보상으로 민원을 해결한다.
오가사와라 주니치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각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 협상을 한 후 토지를 매수해서 송전선 건설 토지를 확보한다”며 “관련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서 토지 매수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이 원하는 만큼 지급하며 전력회사에서 책정한 비용보다 주민 요구가 높더라도 주민요구에 응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나 전력회사가 송전탑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하면 국민들은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국가가 송전선 건설을 고민하는데 금전 보상 기준이 국가차원에서 정해진 것이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역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거주 지역 주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영국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보다 전기요금이나, 탈핵 등 정치적 차원에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앤드류 홀랫 컨슈머포커스 정책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송전탑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목소리가 주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전탑과 같은 기간설비 구축에서는 주민 반대 목소리보다는 기업들이나 투자자 의견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시 정부기관(연방정부, 주, 지역자치단체)과 지역주민 의견(주민공청회 등)을 종합적으로 듣는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우선 정립한 뒤 공사에 착수한다.
미국은 평가기준에서 선로길이 최소화에 비중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로가 길어지면 필요한 부지가 늘어나 용지 확보가 어렵고 공사방해요소 발생 가능성도 증가한다. 건설과 운영관련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PUC는 주기관으로 전력설비를 포함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규제를 담당한다. PUC가 사업을 불허해도 연방기관(FERC) 결정이 이를 뒤집어 사업을 강제할 수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