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30일부터 전국 136개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핵심 생필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싸면 결제 즉시 차액을 현금 쿠폰으로 보상하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를 조사해 영수증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에서 구매금액 차이를 공개한다. 경쟁사 제품보다 비싸면 차액을 고객 결제 즉시 현장에서 현금 쿠폰으로 돌려 준다.
대상 품목은 우유·라면·커피·고추장·즉석밥·샴푸·세제·기저귀·로션·화장지 등 경쟁사와 공정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NB) 식품과 구매율 상위 1000개 생활용품이다. 경쟁사 할인행사 품목도 포함된다.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안희만 부사장은 “장바구니 생필품을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