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기 회계기준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 지원센터 개소식 및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을 확산하고, 중소기업이 회계기준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24개 단체와 기관은 지난 2010년 청와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투명경영을 선포한 이후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2월에는 법무부가 최종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 고시한 바 있다. 이어 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중소기업 경영애로들이 건의했다.
주요건의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상 보증금액 한도 폐지, 원도급업체 법정관리 시 하도급 노임 우선 변제, 중소기업대표 불구속·비공개 수사원칙 적용, 중소기업 기술유출 범죄수사 강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지원인력 확충 등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이윤재 중소기업학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